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약 2400여만 원을 가로챈 9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9일 법조계의 말을 빌리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지난 7일 사기 혐의를 받는 A 씨(48)에게 징역 7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자본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하였다.
A 씨는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최대로해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자본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.
전년 5월 그는 피해자 B 씨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전 남자친구 관련 고민이 담긴 게시소설을 보고 ‘흥신소’를 심부름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댓글을 달아 접근했다.
이어 A 씨는 “자본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아이디어를 알려주겠다. 스마트폰 이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이다”고 B 씨에 전화를 걸어 속였다.
A 씨에게 속은 B 씨는 정보수집 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7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2480여 만 원을 송금했다.
허나 A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됐다.
재판부는 “피고인은 실형을 5번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출나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6회,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”며 “A 씨는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?search=흥신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”며 양형 이유를 설명하였다.